본문 바로가기
마이 로그라인

어이없는 정형외과 과잉진료, 신고도 마땅치 않다

by 로그라인 2022. 8. 20.

어이없는 정형외과 과잉진료 사례

과잉 진료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진료행위를 아들이 받았다. 아들은 6월 초쯤 자전거를 타고 가다 급정거하면서 무릎을 다쳤다. 첫날은 괜찮았으나 이틀 뒤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았다. 엑스레이를 판독한 의사는 시간이 가면 낫게 될 거라고 돌려보냈다. 그런데 6월 말쯤 뼈가 욱신거리고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이 자꾸 아프다며 병원을 다시 찾았다. 창원에 소재한 H 종합병원이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무릎 조직이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 MRI를 찍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실손 보험 들었죠? 보험 되니까, 그렇게 해 보시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의사는 의사로서 믿음이 가지 않는 어휘를 구사하고 있었다. 아들을 입원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마누라에게 말했다.

"어째, 의사가 사기꾼 같지 않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뼈 멍든 환자에게 미백주사를 놓다니

그날 저녁 입원한 아들이 전화를 했다. 간호사가 '필수적인 치료제가 아니어서 비급여이긴 한데, 치료에 효과가 좋은 주사를 맞으시겠어요?' 그래서 서명을 하고 주사를 맞았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MRI 촬영을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소염제를 처방해줬으나, 왠지 의사가 믿음이 가지 않아 그냥 저녁 분만 먹으라고 했다. 3일 입원하고 퇴원했다. 

그 뒤 아들의 무릎 통증이 보름 정도 지나 천천히 사라졌고, 지금은 괜찮아졌다. 돌이켜보건대, 뼈에 멍이 들었고, 몹시 아프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낫는 거였다. MRI에 잡히지 않은 뼈 멍(골좌상)도 깁스까지 할 필요는 없으나, 통증이 심하고 오래간다는 걸 알았다. 

반응형

퇴원수속을 하니, 병원비가 90만 원 가까이 나왔다. 좀 어이없긴 했으나, 깁스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했다. 퇴원 후에 실손보험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로부터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아들이 다섯 번이나 전화한 끝에 겨우 실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입금액을 보니 병원비에서 8원가량 가량이 빠져 있었다. 보험사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다. 

"의료비 심사, 조정사유 : 백옥주사"

아니, 백옥주사를 왜? 아들에게 서명을 받고 투여한 주사가 백옥주사였던 것이다. 찾아보니 주로 성형외과에서 처방하는 주사로 나왔다. 일명 아이유 주사라나 뭐라나. 골절 환자에게 미백주사를 투여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할 까닭이 없다. 나 원 참, 미백 주사를 왜 골절 환자에게 투여했지? 아내도 그제야 그 의사 아무래도 사기꾼 같다고 했다.

과잉 진료란

과잉 진료는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진료, 간단히 말해 불필요한 치료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뉴스에서만 접하다 직접 당하고 보니 기가 찼다. 과잉 진료를 하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사기꾼이나 진배없다.

아들은 순해 빠졌는 데다가 겁마저 많다. 다, 아빠를 닮은 탓이다. 그 사기꾼 같은 의사는 환자의 그런 불안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 정형외과 의사라면, 엑스레이 판독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나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MRI 촬영을 권했고, 게다가 미백주사까지 투여했다. 직업윤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나쁜 계열의 의사였다. 

의사의 권위
의사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의사들 때문에 선량한 의사들이 욕을 들어먹는다. 와이프는 그 의사 이름을 꼭 기억했다가 다음에는 그 의사만은 피해야 한다고 이제야 말한다. 

환자들은 자기가 받는 치료가 적정 수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다치면 불안해지면서 전문가라는 의사의 말을 믿고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스승 사(師)를 붙여주어 대우해주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사'자 중에는 사(詐, 속일 사) 자도 참 많다. 사기꾼이 되려고 그 비싼 등록금을 들여 힘들게 공부했나 싶다.

과잉진료 신고, 제도개선 필요

이러한 과잉진료 행위는 신고하기도 애매하기도 할뿐더러 신고처도 딱히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급여항목을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했는지 등을 가려낼 뿐이다. 비급여 항목도 당연히 의료 부처에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말이다. 다만, 금융소비자원에서 비급여 과잉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긴 한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이후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공부하기에도 바쁜 아들이라 그런 일에 신경 쓸 여력도 없었다. 그래서 그냥 몸에 관한 한 각자도생, 평소에 건강관리와 안전에 유의하는 걸로 다짐했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앱에서 간단히 신청하고, 과잉진료가 생각나 몇 자 끄적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액은 15,900원이었다. 

금융소비자원 비급여 과잉진료 신고센터

https://fica.kr:40025/consumer/?Dir=consumer60 

댓글